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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거비가 정말 만만치 않죠 .. 이제 막 사회시작을 한 청년층도 많이 부담이 되실텐데요 ..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격조건만 되면 매월20만원씩 12개월동안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하니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월세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신청기간/2024.02~2025.02] [지급기간/2024.03~2026.12]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임차보증금,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한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만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가구=청년+베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속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소득이 100% 이하
(원가구=청년독립가구+1촌이내 직계혈족)
지원대상제외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청년이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거급여에 해당될수 있으므로 이 경우 주거 급여 대상자인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주택보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및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전세인경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에서 주택소유 확인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경우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의 경우 (단,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가능함)
●신청대상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 체결이 원칙이나,2촌이내 친족 명의로체결하는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입증(전입신고.월세지급)을 통해 월세 지원가능
선정기준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기준
1.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의 60%이하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2.일반재산,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총재산가액=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마련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기준
1.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
2.일반재산,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청약통장 가입되어 있는 청년
제출서류
●월세지원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 계약서(전입신고 필수):확정일자 날인되어 있는 사본을 제출하되, 날인이 불가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제출
●임차료계좌이체 증빙서류:최근 3개월간 계좌이체한 확인서 (보내는이,받는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입금받을 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신청인이 미혼인 경우에는 본인 및 본인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기혼인 경우에는 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배우자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신청방법
온라인신청:복지로 (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
오프라인신청: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지참후 신청가능)
이제까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2026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해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사업 메뉴얼을 통해 좀 더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