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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 내일저축계좌 ..! 미래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저축을 시작한 청년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설명 드리니 아래 내용 끝까지 확인하시어 좋은 혜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청년 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는 3가지의 조건을 충족한 청년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 연령기준
-신청당시 기준으로 만 19세~ 만34세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만39세까지 허용되고 있습니다)
*소득기준
현재 근로활동 하고 있으며, 근로.사업 소득이 월50만원 초과 ~ 월230만원 이하
(단,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자는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이상 발생)
*가구소득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중위소득기준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청년 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는 매월 일정 금액을 청년이 저축하면 정부에서도 일정 비율로 매칭해서 추가로 지원금을
납입해 주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50%초과 100% 이하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도 매월1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해줍니다.
3년 만기시에는 720만원과 적금 이자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중위소득 50%이하:매월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3년 만기시에는 1440만원과 적금 이자를 수령 할 수
있게 됩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필요서류)
**청년 내일저축계좌 온라인신청방법
2024년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은 2024.05.01~2024.05.21일까지 삼주간 진행 됩니다.
결과 발표는 8월정도라고 합니다.
복지로(http://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오프라인신청방법
주소지가 아니더라도,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능합니다.
단, 신청시 재직증명서나 고용임금 확인서 등 서류가 필요할수 있으므로, 반드시 방문전에 전화로 확인해보시고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필요서류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이니 만큼 필요서류도 꼼꼼이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
필 수 서 류 |
공통 |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 직접작성 | |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 직접작성 | |||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 직접작성 | |||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직접작성 | |||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 직접작성 | |||
⑥ 소득‧재산신고서 | * 직접작성 | |||
⑦ 가족관계증명서 |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센터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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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
소득증빙 | 근로소득자 | |||
상시근로 | ⑨ 재직증명서 | * 재직처 발급 | ||
일용근로 | 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
* 근로복지공단 발급 ** 직접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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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 직접발급 | |||
사업소득자 | ||||
기타 사업소득 | ⑫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 * 직접발급 | ||
⑬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
* 국세청 홈택스 발급 | |||
농림 축산업 |
⑭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 직접작성 | ||
⑮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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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 - | |||
어업소득 | ⑭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 직접작성 | ||
⑰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 |||
⑱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 - | |||
⑲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 |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해 당 자만 제 출 |
재산조사 | • 전‧월세 또는 사업장 운영: 임대차계약서 | - | |
부채관련 |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
* 대법원 사이트 | ||
가구특성 | • 장애인/장애인부양: 장애인증명서 |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 ||
• 법정 한부모: 한부모증명서 |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 |||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 |||
• 조손, 다문화, 3자녀 이상 가구(신청자 자녀 기준),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등본 |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 |||
저축지속 가능성 |
최근 3년간 경제 활동기간(근로일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경력증명서 •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급여이체 내역서 |
* 근로복지공단 발급 |
※ 직접 작성하는 양식(① ② ③ ④ ⑤ ⑥ ⑩ 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포털에서 제공
※ 복지로에서 신청할 경우, ① ~ ⑥ 은 복지로 시스템에서 직접 입력
청년 내일저축계좌 유지조건
-3년간 통장 유지 해야 합니다.
-3년간에 총 10시간의 교육 이수해야 합니다.
-자금사용계획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세가지 조건 충족시에 만기시 적립된 지원금 전액 지급됩니다. !!
하지만 매월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급되는 적립액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실직,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입기간 중 총 6개월동안
적립중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립중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적립금을 총 누적 12개월 미납 될 경우에는 중도 해지처리되기
때문에 사정에 의해 적립중지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적립시 삼년 후 만기시에는 720만원에서 최대 1440만원까지 여기에 이자+추가지원금까지 지원해 주는 청년 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시대에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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